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
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규정에 의거,
신안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위기지원 전문기관으로
관내 학생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또래관계, 학업, 일탈, 비행, 인터넷 중독, 개인, 집단상담 등
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오니 대상청소년 발생 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