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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신청 안내 등록일 2020.02.03 14:23
글쓴이 김영숙 조회/추천 459/4

 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

 

 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규정에 의거,

 

 신안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위기지원 전문기관으로

 

 관내 학생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 또래관계, 학업, 일탈, 비행, 인터넷 중독, 개인, 집단상담 등

 

 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오니 대상청소년 발생 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